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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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

본 협회 정관 제6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 시 가입회비 300만원을 납부 하여야하며,
정관 제10조에 따라 회원이 납부한 회비 및 부담금 등은 반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가입비 : 3,000,000원

기본회비 : 각 회원사가 균일하게 납부하는 회비

  • 선박관리 종합업체 : 월 143,000원
  • 선원관리 한정업체 : 월 72,000원

선박관리척당 회비 : 선박관리 척수에 따라 각 회원사별로 납부하는 회비

  • 관리선박 척당 월 11,000원

관리선원당 회비 : 승선선원 수에 따라 각 회원사별로 납부하는 회비

  • 승선선원 1인당 월 2,000원

선원관리 척당 회비 : 선원관리선박의 승선선원 수에 따라 각 회원사별로 납부하는 회비

  • 1명승선 : 선박척당 월 3,000원
  • 2명승선 : 선박척당 월 6,000원
  • 3명승선 : 선박척당 월 8,000원
  • 4명승선 : 선박척당 월 11,000원
  • 5명이상 승선 : 선박척당 월 14,000원
<예시>

○○관리사(선박․선원관리 종합업체) : □□호(3명승선), △△호(5명승선), ☆☆호(승선선원無)

예시
기본회비 143,000원
선박관리척당 회비 3척 * 10,000원 33,000원
관리선원당 회비 8명 * 2,000원 16,000원
선원관리척당 회비 8,000원(3명승선) + 14,000원(5명승선) 22,000원
총 계 214,000원

부산은행 : 037-01-014239-8 (예금주 :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