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관리업 등록시 필요서류
-
- 1. 등록신청서 (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17호서식)
- 등록신청서
-
- 2. 사업계획서
- 사업계획
-
- 3. 법인등기부등본 (선박관리업 명시되어 있어야 함)
-
- 4. 선박(및선원)관리계약서 사본 및 그 번역문 : 공증필
- 선원및선박관리계약서
-
- 5.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및 그 번역문 : 공증 필 <외국적선의 경우>
- 표준선박관리계약서(선원관리)
- 취업규칙 사본 :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관인 필 <국적선의 경우>
-
- 6. 선박국적증서(국,영문) 사본
-
- 7. 선주의 해운업등록증 <국적선의 경우>
-
- 8. 영업보증 <외국적선의 경우>
- 인허가보증보험 가입요령
- 임금채권보장기금증서, 선원재해보상보험 <국적선의 경우>
-
- 9. 관리권 이관동의서 <감선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>
- 관리권이관동의서
국적선의 경우 : 임금채권보장기금증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.
상기서류를 원본 1SET, 사본 1SET 준비하시어 관할지방해양수산청, 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