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선박관리업협회 정관에 따라 회원사가 준수하여야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 회원사는 협회의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가입금, 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. - 협회 가입금, 월회비 - 협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 회원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으며, 제명된 회원사에 대해서는 협회 회원사로서의 자격이 박탈됩니다. - 경비·회비·분담금의 부담 및 기타 협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-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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